선박집행 그 밖의 문제

마. 그 밖의 문제

(1) 선박이 멸실 또는 침몰, 해체되었을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선박등기처리규칙 32조 1항 1호, 2호). 그런데 침몰선박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얕은 바다에 침몰되어

그 인양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물리적으로 멸실된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선박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난파선의 경우에도 구조나

수리가 가능하다면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2)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지분을 부동산집행의 방

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과는 달리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민집

185조 1항, 251조).

(3) 선박의 속구(屬具), 즉 선박의 일부분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별개의 물건이지만 선박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단주(端舟, 작은 배), 닻[얕은 바다에서 배를 정박시킬 때 사용하는 계선구(緊船具)로서 정(碇) 또는

묘(錯)라고 함], 돛[범(帆)], 나침반, 구명구(救命具) 등은 선박의 종물이므로(상법 742조 참조) 선박이 압류되면 그 효력은 속구에도

미친다. 또 선박과는 별도로 선박의 속구만에 대하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선박에서 분리된 선박의

속구는 별도의 독립된 동산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기 전에 선박에서 분리된 속구에 대하여는 선박의 매수인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65.3.9. 64다1793).

(4) 선박집행에는 뒤에 보는 바와 같은 억류조치(정박 또는 감수보존 처분)가 불가결의 요소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점유 증인 선박은 그 제3자의 점유권원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선박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여 보관인에게 인도케 한 후에 선박강제경매로 이행하여야 한다(민집규

171조). 다만 선박소유자에 갈음하여 선장이 집행채무자가 되는 경우에 선장이 선박을 점유하는 때에는 물론 집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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